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구글, EU 광고기술 반독점 조사서 ‘소규모 벌금’ 전망

글로벌이코노믹

구글, EU 광고기술 반독점 조사서 ‘소규모 벌금’ 전망

과거 수조원대 과징금과 대비…사업부 매각 요구는 제외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구글이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광고기술 사업과 관련해 조만간 비교적 작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 4년 조사 끝에 내려질 첫 제재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1년 유럽출판협의회(EPC)가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문제 삼아 제소한 뒤 4년간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원회(EC)는 2023년 구글이 자사 광고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했다고 공식적으로 혐의를 제기했다.

◇ ‘벌금보다 시정’ 기조로 변화


새로 취임한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집행위원장은 전임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강조했던 대규모 억지적 과징금 대신 기업의 시정 조치를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구글 제재는 소규모 벌금에 그칠 전망이며, 광고 사업부 매각 등 구조적 조치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 과거 수조원대 벌금과 대비


구글은 앞서 EU로부터 여러 차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7년에는 자사 가격 비교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검색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24억2000만 유로(약 35조98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2018년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해 경쟁을 저해한 혐의로 43억 유로(약 6조3960억 원)의 과징금을 냈다. 또 2019년에는 애드센스 계약을 통해 경쟁사 광고 게재를 제한한 혐의로 14억9000만 유로(약 2조2143억 원)를 부과받았다. 이번에 부과될 벌금은 이들 사례와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 구글 “시장 해석 자체가 잘못”


구글은 2023년 자사 블로그에서 “퍼블리셔와 광고주는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다”며 EC의 시장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해 광고 부문 매출이 2646억 달러(약 367조4390억 원)에 달해 전체 매출의 75.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법원은 다음달 구글의 광고도구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와 관련한 시정 조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EU 조치와 맞물려 글로벌 광고 사업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