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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SEC ‘트위터 지분 늦장 공시’ 소송 기각 요청…“의도도 피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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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SEC ‘트위터 지분 늦장 공시’ 소송 기각 요청…“의도도 피해도 없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22년 트위터 지분 공시 지연을 둘러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의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30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EC는 지난 1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5%를 넘긴 뒤 열흘 이내 공시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머스크는 2022년 3월 24일까지 보유 사실을 공개해야 했지만 실제 공시는 4월 4일에 이뤄졌고 그 사이 5억 달러(약 6944억8500만 원)어치를 추가 매수해 최소 1억5000만 달러(약 2083억4550만 원)의 이익을 봤다.

머스크 측은 지난 28일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지연은 비의도적이었고 자산관리인이 변호사들과 공시 의무를 재확인한 뒤 첫 영업일에 즉시 공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SEC가 요구하는 1억5000만 달러 환수는 헌법 수정 8조에 반하는 과도한 제재라며 유사 사건에서 SEC가 요구한 10만 달러(약 1억3889만7000원) 벌금보다 ‘1500배 이상’ 크다고 반박했다.

SEC는 “의도 여부가 아니라 기한을 어겼다는 사실이 핵심”이라며 공시 규정 위반에 따른 환수와 민사 벌금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SEC는 머스크가 공시를 미루는 동안 시장이 정보를 반영하기 전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머스크와 SEC의 갈등은 지난 2018년 ‘테슬라 상장폐지 검토’ 트윗 사건 이후 이어졌다. 당시 머스크는 2000만 달러(약 277억7940만 원) 벌금을 내고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트위터 인수는 2022년 10월 440억 달러(약 61조1146억8000만 원)에 마무리됐고 회사명은 X로 변경됐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