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매체들은 혼슈 중부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시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업무와 공부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과 게임기 등을 하루 2시간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이날 다수결로 가결했다.
가가와현이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의존증 대책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으나 모든 시민을 염두에 두고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기준을 제시한 조례를 만든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요아케시는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이 생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정에서 대화를 감소시킨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도요아케시의 해당 조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조례를 어긴다고 해서 벌칙을 받지는 않는다. 시 당국은 조례안이 지난달 20일 공개된 이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연락을 300건 이상 받았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