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터시 복용 뒤 방치” 살인·과실치사·공동정범 혐의 적용

필로폰(Extasi) 함께 복용 후 부상 방치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27·인도네시아)와 피의자 두 명은 자카르타 북부의 유흥업소에서 필로폰 계열 마약인 익스터시(extasi)를 함께 복용했다. 한국인 기술기업 CEO는 “익스터시 1알을 630만 루피아(약 53만 원)에 구입해 동석자들과 나눠 먹었다”고 밝혔다. 새벽 4시쯤 호텔로 돌아온 뒤 피해자는 몸이 떨리고 발열 증세를 보였으나, 두 사람은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시신 부검서 다수 타박상·내부 장기 손상 확인
다음 날 아침 발견된 피해자 시신에서는 무딘 물체에 의한 타박상과 내부 장기 손상이 드러났다. 경찰은 “세 차례 독성 검사에서 세 사람 모두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피해자가 위급한 상태였음에도 도움을 주지 않은 채 방치하고 폭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살인·과실치사·공동정범 혐의 적용 예상
경찰은 CCTV, 휴대폰, 호텔 카드키, 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한국인 기술기업 CEO와 매니저를 인도네시아 형법 338조(살인), 359조(과실치사), 55조(공동정범)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혐의로 최고 1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조사를 거쳐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