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여행·숙박상품 환불 요구…판매사·PG사 상대로 제기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와 PG사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2월, 판매사에게 최대 90%, PG사에게 최대 30%까지 환불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40여 개사를 제외한 대다수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원래 집단 조정 참여자는 8054명이었고, 전체 피해액은 133억 원 규모였다. 조정 성립으로 1745명만 16억5000만 원을 환급받았으며, 나머지 6000여 명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공동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이미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소비자원은 향후 소송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
정태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eyi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