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 C&T 규제 위반, 전량 폐기·환불 명령…베트남 시장 규제 강화에 한국 기업 주의보
이미지 확대보기베트남 현지 경제 매체 도안느이엡쿠옥송(doanhnghiepcuocsong.vn)은 27일 보건부 산하 의약품청(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이 하노이에 있는 한국 화장품사 현진 C&T 인터내셔널에 총 1억 1300만 동(약 615만 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위반 제품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성분·라벨·광고 3중 위반으로 행정 제재
베트남 의약품청 타만훙 부국장은 현진 C&T가 화장품 사업 분야에서 3가지 행정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가장 큰 위반 사항은 승인받은 제품 신고 서류와 실제 제품 성분이 맞지 않는 '데쌍브르 더머 사이언스 고주파 크림 프로페셔널'(Désembre Derma Science High Frequency Cream Professional, 이하 디 셈버 고주파 마사지 크림)을 유통한 것이다. 이로 인한 벌금은 7000만 동(약 380만 원)이다.
두 번째 위반은 제품 라벨에 잘못된 사용 용도를 적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것으로, 800만 동(약 43만 원)의 벌금이 나왔다. 베트남 화장품 라벨링 규정을 어긴 때문이다. 세 번째로 현진 C&T는 '데쌍브르 옥시제트 엘리시르 트리트먼트' 제품을 회사 웹사이트에서 허가받은 사용 범위를 넘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3500만 동(약 190만 원)의 벌금이 나왔다.
의약품청은 시정조치로 문제가 된 고주파 크림 제품 전체를 폐기하고 제품 신고번호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현진 C&T는 시장에 나간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금액인 1616만4000동(약 88만 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거짓 광고의 경우 공식 웹사이트 정보를 고쳐야 한다. 의약품청은 현진 C&T에 결정 발표일부터 30일 안에 시정조치를 마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으며, 기한 안에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강제로 집행할 방침이다.
현진 C&T는 하노이시 기획투자부에서 사업자등록증 제0108310744호를 받았으며, 2018년 6월 6일 처음 등록했다. 한국 국적인 J씨가 이사직을 맡고 있다. 의약품청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이 회사가 유통하는 데셈브레 더마 사이언스 고주파 크림 프로페셔널 제품 유통을 멈추고 전국 리콜을 결정했었다. 당시 시중에 나간 제품의 제조와 용도가 승인받은 공지 서류와 견줘 라벨에 적힌 성분과 용도가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화장품 규제 강화…모조품 집중 단속
이번 행정 제재는 베트남 정부가 화장품 시장을 바로잡으려고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베트남 산업통상자원부 국내시장관리개발국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집중 단속 기간에 전국에서 3114건의 위반 사례를 잡아냈다고 밝혔다. 호치민시 시장감시국 발표를 보면 지난해 초부터 올해 중반까지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관련 모조품으로 압수한 제품이 59만 3000달러(약 8억 5000만 원) 어치로 26만 개에 이른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4월 미국의 상품 원산지 통제 강화 요청에 답하려고 위조품 유통과 무역 사기를 집중해서 단속하고 있다. 팜민찐 총리는 지난 5월 모조품과 무역 사기를 막고 없애려는 총리령을 냈으며, 특히 의약품, 식품, 화장품 분야가 주요 대상이 됐다.
KOTRA 다낭 무역관이 최근 만난 현지 바이어들은 소비재 상품 수입과 제품 등록 때 정부 규제 강화로 허가가 늦어지는 등 행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화장품 전문 수입·유통업체 미씨 임포트 익스포트 대표는 "최근 뷰티와 화장품 분야에서 관련 허가가 늦어지는 등 행정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며 "이런 분위기가 오래 이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급성장하는 베트남 시장, 규제 준수가 관건
베트남은 한국 화장품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떠올랐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화장품 수출액 기준 5위였던 베트남 시장은 지난해 1~3월 홍콩을 제치고 화장품 수출 4위 시장이 됐다. 2023년 연간 대베트남 화장품 수출액은 2019년보다 122% 늘어 연평균 22.14%씩 커졌다.
호치민 화장품화학협회 자료를 보면 베트남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이 3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유럽연합 23%, 일본 17%, 태국 13%, 미국 10% 순이다. 2023년 하반기 기준 한국의 기초화장품류 제품은 베트남 전체 수입 시장의 37.6%를 차지했다.
시장 조사 업계에서는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서 규제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2025년 새 화장품법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화장품 품질 관리 강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함부로 유통하는 제품 회수, 화장품 식별코드를 만들어 제품 출처와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 등을 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베트남에 나간 기업들이 현지 규제가 조금씩 더 강해지는 데 맞춰 제품 등록이 맞는지 살피고, 광고 문구, 라벨링, 성분이 맞는지 등 위반할 수 있는 부분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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