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I 지침 따라 내년 4월 합병…'1그룹 1사' 체제로 재편
불필요한 절차 생략 승인…자본 효율화로 현지 공략 속도
불필요한 절차 생략 승인…자본 효율화로 현지 공략 속도
이미지 확대보기미래에셋그룹이 인도 금융 시장 내 비은행 금융회사(NBFC)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인도 현지 언론 라이브 로(Live Law)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최근 인도 뭄바이 회사법 재판소(NCLT)가 미래에셋의 현지 주식 중개 부문 계열사인 '미래에셋 쉐어칸 파이낸셜 서비스(Mirae Asset Sharekhan Financial Services Limited)'와 기존 '미래에셋 파이낸셜 서비스(Mirae Asset Financial Services (India) Private Limited)' 간의 합병을 위한 1차 신청(First Motion)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인도 중앙은행(RBI)이 내린 그룹 내 인수 관련 지침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미래에셋의 인도 내 금융 사업 지배구조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뭄바이 NCLT 재판부는 스실 마하데오라오 코체(Sushil Mahadeorao Kochey) 사법 위원과 프라바트 쿠마르(Prabhat Kumar) 기술 위원으로 구성된 배석 판결을 통해 미래에셋 측이 제출한 초기 합병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제출한 정관(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재무제표, 이해관계자 동의서, 그리고 이번 합병 계획을 지지하는 RBI의 '이의 없음 증명서(NOC)'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합병안의 핵심은 피인수 법인인 '미래에셋 쉐어칸 파이낸셜 서비스'를 존속 법인인 '미래에셋 파이낸셜 서비스'로 흡수 합병하는 것이다. 합병 기일(Appointed Date)은 2025년 4월 1로 설정됐다. 피인수 법인인 미래에셋 쉐어칸 파이낸셜 서비스는 과거 '쉐어칸 BNP 파리바 파이낸셜 서비스(Sharekhan BNP Paribas Financial Services Limited)'라는 사명으로 운영되던 곳으로, 미래에셋이 쉐어칸을 인수하면서 그룹으로 편입된 바 있다.
법원 "주주총회 소집 생략하라"
이번 구조 개편은 단순한 경영상의 판단을 넘어, 규제 당국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청인 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명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합병은 2024년 11월 그룹 내부 인수 과정에서 내려진 RBI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당시 RBI는 합병 제안에 따라 두 NBFC 중 하나의 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를 반납할 것을 명령했다. 인도 금융 당국은 통상적으로 동일 그룹 내 유사한 금융 라이선스의 중복 보유를 제한하며, 자본 건전성과 감독 효율성을 위해 법인 통합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미래에셋은 두 법인을 하나로 합쳐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조직을 슬림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합병 당사자인 두 회사는 모두 RBI에 등록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수신 NBFC(Systemically Important Non-Deposit taking NBFCs)'로 분류된다. 또한 두 회사 모두 투자 및 신용 회사(Investment and Credit Companies)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NBFC'는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 금융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금융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형 NBFC 간의 결합은 합병 법인의 대차대조표를 강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에셋 측은 이번 통합이 가져올 경영 효율화 효과를 재판부에 적극 소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그룹 내 구조를 합리화(rationalise structure)하고, 자본 배치를 최적화(optimise capital deployment)하며, 운영 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복되는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통합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인도 내 대출 및 투자 비즈니스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규제 리스크 털고 '효율 경영'
법적 절차와 관련해 회사 측은 회사법(Companies Act)이나 2016년 파산법(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에 따른 어떠한 소송도 현재 계류 중이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합병 건은 적용 가능한 면제 조항에 따라 인도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 CCI)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는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NCLT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 및 채권자 회의 소집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신청 회사의 모든 주주, 담보 채권자 및 무담보 채권자의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하는 요건을 면제한다(dispensed with)"고 명시했다. 이는 미래에셋 측이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충분히 확보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합병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재판부는 후속 절차로 관련 당국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했다. 미래에셋 측은 모든 관련 당국에 합병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만약 당국이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합병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즈니스 스탠다드(Business Standard)'와 '록사타(Loksatta)' 등 현지 유력 일간지에 합병 계획에 관한 공동 광고를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1차 신청(First Motion) 승인으로 미래에셋은 합병의 9부 능선을 넘었으며, 곧바로 2차 청원(Second Motion Petition)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사건 번호 'C.A. (CAA) No. 235 (MB)/2025'로 명명된 이번 건은 아흐메드 추나왈라(Ahmed Chunawala) 변호사가 신청인 측 대리인을 맡아 진행 중이다. 인도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미래에셋이 이번 NBFC 통합을 통해 현지 금융 시장에서의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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