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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원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마케팅으로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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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원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마케팅으로 소비자 기만”

2023년 10월 18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엔시니타스에서 테슬라 모델3 전기차가 ‘완전 자율주행(FSD)’ 기능을 사용하는 도중 운전자에게 핸들을 잡고 언제든 제어권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2023년 10월 18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엔시니타스에서 테슬라 모델3 전기차가 ‘완전 자율주행(FSD)’ 기능을 사용하는 도중 운전자에게 핸들을 잡고 언제든 제어권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테슬라가 자사의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과 관련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하고 60일 이내에 관련 표현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테슬라의 주내 판매 면허가 최대 30일간 정지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17일(이하 현지시각)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테슬라의 FSD와 오토파일럿 관련 마케팅이 실제 성능보다 과장된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줬다고 판결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즉각적인 제재 대신에 테슬라에 6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수년간 이어져 온 테슬라의 자율주행 마케팅 논란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테슬라는 지난 2016년부터 레벨2 수준의 운전자 보조 소프트웨어를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해 왔지만 이 시스템은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기능은 아니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법원은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 표현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활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려는 불법적 관행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합리적인 소비자가 오토파일럿 작동 중에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 명칭이 “명백히 거짓이며 사실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DMV는 테슬라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간 판매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테슬라는 면허 정지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면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이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