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연방수사국(FBI) 수사와 세금 신고자료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최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NPR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PR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과 러시아 연루 의혹 수사가 부당했다며 법무부에 2억3000만 달러(약 3358억 원)를 요구하는 행정 청구를 최근 제기했다.
이는 연방불법행위배상법에 따른 절차로 통상 우편 차량 사고나 연방 건물 내 낙상 사고, 보훈처 의료 과실 같은 사안을 다루며 배상액도 1000만 달러(약 146억 원)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직 법무부 관계자들은 이번 청구액이 기존 사례와 비교해 “한 자릿수 이상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19년 국세청(IRS) 계약직 직원이 자신의 세금 신고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재무부와 IRS를 상대로 100억 달러(약 14조6000억 원) 규모의 소송도 냈다. 이 직원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다만 세법 전문가들은 공소시효 문제와 함께, 유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적 쟁점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이 자신이 이끄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해 충돌 논란도 낳고 있다. 최종 합의 여부는 법무부 수뇌부가 판단하게 되는데, 현재 법무부 장관인 팸 본디와 차관 토드 블랜치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법무부는 “모든 사안은 경력 윤리 담당자들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다”고 밝혔다.
만약 법무부가 합의를 승인할 경우 배상금은 ‘판결기금’에서 지급된다. 이는 의회가 조성한 상설 기금으로, 사실상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받는 돈이 있다면 100%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매년 400억 달러(약 58조4000억 원)를 자선에 쓴다”고 주장했지만, 백악관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액의 세금 재원을 배상금으로 수령하는 구조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