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국도화학·미원스페셜티케미칼에 155.42% 관세 확정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선적분까지 소급…韓 정밀화학 비용 부담 가중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선적분까지 소급…韓 정밀화학 비용 부담 가중
이미지 확대보기미국이 한국산 특수 화학제품에 최대 155.42%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국제 법률전문매체 law360은 7월 27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가 이 같은 관세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6일 연방관보를 통해 해당 수입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최종 판정을 공개했다. 상무부의 세율 산정과 국제무역위원회의 피해 판정이 모두 끝나면서, 다음 절차는 상무부가 세관국경보호청에 실제 관세 징수를 지시하는 행정 명령이다.
통상 두 자릿수 관세만으로도 거래가 위축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세 자릿수 관세는 사실상 수입 차단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도화학·미원 155.42%, 그린케미칼 65.72%
이번 조사는 미국 화학업체 아르케마가 지난해 3월 27일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며 시작됐다. 상무부는 한국산과 대만산 조사를 함께 진행했지만, 대만산 판정이 먼저 나왔다.
미국은 지난 3월 대만산 동일 품목에 반덤핑·상계관세를 이미 확정했다. 한국산 조사는 별도 일정으로 이어졌다. 상무부는 지난 5월 27일 생산업체별 마진율을 연방관보에 공개했다. 해당 관보 문서번호는 91 FR 31415다.
국도화학과 미원스페셜티케미칼에는 155.42%의 세율이 매겨졌다. 상무부는 두 회사가 제출한 원가·판매 자료가 검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 상무부는 원고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불리한 가용정보, 즉 AFA를 적용한다.
실제 마진율 대신 가장 불리한 가정을 적용하는 이 규정이 두 회사의 세율을 크게 끌어올린 배경이다. 그린케미칼에는 자체 제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65.72%의 세율이 매겨졌다. 이 비율은 개별 조사 대상이 아닌 나머지 모든 수출·생산업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전체 기타 세율로 확정됐다.
상무부는 한국산 수입품에 위급 상황(critical circumstances)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이 규정은 정식 관세가 시행되기 전 단기간에 수입이 급증해 관세 효과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된다.
관세는 예비판정일인 올해 1월 5일보다 90일 앞선 시점부터 소급 적용된다. 소급 기준일은 지난해 10월 7일이다. 조사 대상은 UV·EB 경화형 도료와 잉크, 접착제에 쓰이는 아크릴레이트·메타크릴레이트 모노머, 비스페놀-A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올리고머다. 이 성분이 무게 기준 20% 이상 섞인 혼합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코스피 상장사 국도화학, 대미 수출 부담 커져
국도화학은 1972년 설립돼 1989년 코스피에 상장한 한국 1위 에폭시 수지 업체다. 국도화학의 한국내 에폭시 시장 점유율은 64~66%에 이른다. 이번 조사 대상인 UV경화 소재 사업은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편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도화학은 개별 조사 대상에 포함돼 155.42%라는 최고 세율을 받았다. 미원스페셜티케미칼은 비상장사이지만, 미원상사 계열의 UV·EB 경화수지 전문기업이다. 미원스페셜티케미칼도 국도화학과 동일한 155.42%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두 회사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상무부 결정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두 회사는 앞으로 진행될 연례 재심에서 낮은 세율을 다시 받아내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절차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린다.
미국내 UV경화 소재 수요 자체는 유지되는 만큼, 한국산 공급이 줄어든 자리를 유럽이나 일본 생산업체, 미국 현지 업체가 대신 채울 가능성도 있다. 국도화학과 미원스페셜티케미칼은 모두 미국과 유럽에 현지 판매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두 회사는 제3국 생산 전환이나 우회 수출 경로를 모색할 여지도 있다. 155.42%라는 세율은 한국산 화학제품에 매겨진 과거 반덤핑 관세율과 비교해도 유난히 높다. 2017년 미국은 한국산 디옥틸테레프탈레이트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세율은 업체별로 2~4%대에 그쳤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번 조사의 상세 보고서를 오는 8월 10일 공개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이 결정에 따라 세관국경보호청에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한국산에도 정식 반덤핑 관세 명령이 발효되면, 한국 정밀화학 업체의 대미 수출 단가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