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중앙은행, 1만 달러 초과 가상자산 송금 시 최대 24시간 보류 조치 도입
미·EU 이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가속화…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시사점
이상거래 탐지·자금세탁 방지 포함 금융권 수준 내부통제 의무화 추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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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탐지·자금세탁 방지 포함 금융권 수준 내부통제 의무화 추세 확산
이미지 확대보기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를 기존 금융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글로벌 규제 흐름이 반영된 조치다.
사기 방지 위한 '송금 보류' 시스템 도입
브라질 중앙은행의 신규 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1만 달러(약 1370만 원)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송금은 보류 대상이 된다. 보류 기간은 최대 24시간이다.
적용 대상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나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콜드월렛으로 자금을 보낼 경우다. 단일 거래액뿐 아니라 하루 동안 고객이 송금한 총액을 합산해 산정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추가 확인 시간을 확보하고 사기성 자금 이동을 차단할 방침이다. 다만 자산을 영구히 동결하는 조치는 아니다.
스테이블코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
이번 규제는 가상자산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결제와 송금을 하는 금융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별도 발표를 통해 자국 내 가상자산 거래 흐름의 90% 이상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3월 가상자산 관련 불법 자금 흐름의 대부분이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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