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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중 사고, 제조사가 책임진다"… 中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 레벨3 상용화 '고속도로' 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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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중 사고, 제조사가 책임진다"… 中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 레벨3 상용화 '고속도로' 깐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 자율주행 전용 장(章) 신설한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 심의 착수
자율주행 시스템 작동 시 발생한 사고·위반은 '완성차 제조사'에 법적 책임 부과… 비작동 시 운전자 귀책
BYD '신의 눈' 사고 보상 선언 및 창안·BAIC 레벨 3 시범 승인 맞물려… 차세대 스마트 EV 양산 봇물 기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바이두의 아폴로 자동차가 2021년 7월 30일 중국 베이징 쇼강 산업단지에서 촬영되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바이두의 아폴로 자동차가 2021년 7월 30일 중국 베이징 쇼강 산업단지에서 촬영되었다. 사진=로이터


세계 최대의 전기차(EV) 및 스마트카 시장인 중국이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에 대해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제조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법적 기준을 세계 최초 수준으로 명문화한다.

그동안 자율주행차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가로막아 왔던 핵심 장애물인 '사고 책임 소재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완성차 업체들의 차세대 레벨 3·레벨 4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와 양산에 강력한 제도적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8월 26일(현지시각) 홍콩 영자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자율주행 차량과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에 관한 전용 장(Chapter)을 신설한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 심의에 공식 착수했다.

국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법적으로 공인된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와 단순 운전자 주행 보조 기능(ADAS)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구분했다.

특히 자율주행 시스템이 공식 활성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나 신호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완성차 제조사에 1차적인 법적 책임을 묻도록 규정했다. 반면 주행 중 자율주행 기능이 꺼져 있거나 운전자가 수동 운전 중일 때는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책임 기준 명확해져야 시장 열려"… 수십 종의 신형 자율주행 모델 출시 대기


상하이의 자동차 산업 전문 독립 애널리스트 가오셴(Gao Shen)은 "그동안 사고 책임에 대한 법적 공백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기술을 확보하고도 상용화에 소극적이었다"며 "도로 위 자율 운행에 대한 책임 소재가 법적으로 명확해지면, 기업들이 법적 보호 아래 소비자 유치를 위한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을 안심하고 제작·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법이 최종 공포·시행되는 즉시 수십 종의 차세대 자율주행 신차가 중국 전역의 도로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는 6만 위안(약 1,236만 원)대의 초저가 보급형 전기차에도 레벨 2 또는 레벨 2+ 수준의 주행 보조 시스템이 기본 탑재될 만큼 스마트 주행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레벨 2 시스템은 주행 중에도 운전자가 항상 스티어링 휠(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해야 하며, 모든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귀속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BYD "사고 비용 전액 부담" 선언… 공업정보화부, 레벨 3 양산 승인 가속


법 개정에 발맞춰 중국 완성차 대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글로벌 1위 전기차 제조사인 BYD(비야디)의 왕촨푸(Wang Chuanfu) 회장은 지난 5월 선전 기자회견에서 자사의 차세대 첨단 주행 시스템인 '신의 눈(천신의 눈·God's Eye)'이 가동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교통사고 비용을 회사가 전액 보상하겠다고 파격 선언하며 기술적 자신감을 과시한 바 있다.

정부 차원의 인증 및 시범 운행 승인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이미 국유 완성차 업체인 창안자동차(Changan)와 베이징자동차(BAIC)에 대해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해제할 수 있는 '조건부 자율주행(레벨 3)' 차량의 시범 양산 및 도로 주행을 공식 승인했다.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표준에 따르면 레벨 3 차량은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제어권을 넘겨받아야 하지만, 시스템 작동 구간 내 주행 제어권은 차량 소프트웨어에 완전히 귀속된다.

중국 전인대의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은, 향후 ‘미국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및 웨이모 로보택시와의 글로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주도권 경쟁’과 더불어 ‘완전자율주행(레벨 3·4) 상용화에 필수적인 보험·법률·책임 배상 인프라 구축의 글로벌 표준 모델’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