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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통상 규제 전방위 확대…중국 덤핑 차단에 한국 가치사슬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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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통상 규제 전방위 확대…중국 덤핑 차단에 한국 가치사슬 불똥

DGTR, 제약·화학·기계 7개 품목 반덤핑 착수…6-APA는 EU도 조사 대상 포함
한·중산 유압 브레이커 말레이시아 경유 우회 수입 추적…기존 관세 확대 검토
대중 무역 적자 152조 원 규모, 통상 규제 강화 기조…대인도 수출 관리 비상
인도 뉴델리의 중심가인 파밀리언트 스트리트(Parliament Street, 현지명 Sansad Marg)에 상무부 산하 무역구제국(DGTR) 등 인도 정부의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 금융기관들이 입주해있는 지반 타라 빌딩(Jeevan Tara Building) 전경. 이미지=제미나이3.5이미지 확대보기
인도 뉴델리의 중심가인 파밀리언트 스트리트(Parliament Street, 현지명 Sansad Marg)에 상무부 산하 무역구제국(DGTR) 등 인도 정부의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 금융기관들이 입주해있는 지반 타라 빌딩(Jeevan Tara Building) 전경. 이미지=제미나이3.5
인도 상무부 산하 무역구제국(DGTR)이 중국산 등 7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산 이소프로필 알코올(IPA)과 유압 브레이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트리뷴인디아 등 외신은 지난달일(현지시각) DGTR이 자국 제조업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방위 무역 구제 조사를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인도의 대중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자국 산업 보호 필요성이 증대된 배경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중국산 등 7개 품목 반덤핑 착수…IPA·유압 브레이커 조사 병행


DGTR 공지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 대상은 타이어·고무용 파라-터트-옥틸 페놀 포름알데히드 점착 수지(PTOP계), 페니실린 G 및 염, 6-아미노 페니실린산(6-APA), 엘리베이터용 T형 고체 가이드 레일, 아목시실린 삼수화물, 몬테루카스트 나트륨, 공중합체 폴리올 등 7개 품목이다.

이 중 6-APA 조사는 중국과 유럽연합(EU)을 동시에 대상으로 한다.

DGTR은 덤핑 및 산업 피해 입증 시 재무부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권고하며, 최종 결정권은 재무부가 갖는다.

아울러 DGTR은 한국, EU, 대만, 미국에서 수입되는 손 소독제 원료인 이소프로필 알코올(IPA)에 대한 조사와 러시아산 펜타에리트리톨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진행 중이다.

또한 2024년 6월 중국·한국산 유압 브레이커 및 합금강 치즐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우회 수입 의혹(Anti-circumvention)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해 기존 관세의 연장·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중 무역 적자 152조 원 규모 사상 최고…통상 압박 거세져

인도의 이번 무역 구제 조치는 대중 무역 불균형 심화와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에 대응하는 흐름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 인도의 2025~2026 회계연도 대중 무역 적자는 1126억 달러(약 152조 3000억 원)로, 직전 회계연도 992억 달러(약 134조 1700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대중 수출은 194억 7000만 달러(약 26조 3300억 원), 수입은 1316억 3000만 달러(약 178조 300억 원)를 기록했다.

인도와 중국은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 인도는 WTO 규정에 따라 저가 수입품 급증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DGTR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산 구리 튜브·파이프에 대한 상계관세 일몰 재검토(Sunset Review)도 동시에 진행하여 보조금 재발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 석유화학·기계 업계, 통상 장벽 우회 적용 리스크 점증


인도 정부의 통상 관세 그물망이 촘촘해지면서 한국 석유화학 및 중장비 기계 제조업계의 대인도 수출 가치사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DGTR이 한국산 IPA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유압 브레이커의 말레이시아 경유 반우회 조사에 동시에 나섬에 따라, 석유화학업체의 대인도 직접 수출 및 건설기계 부품업체의 제3국 유통망을 통한 우회 수출 경로 모두 관세 포위망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

공급망 구조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으나, 개별 품목의 대인도 세부 매출 규모는 각 사 사업보고서에 별도 공개되지 않았다.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현지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조사 결과에 따른 시장 파장도 관전 포인트다. 단기적으로 향후 6개월 이내에 DGTR이 말레이시아를 통한 우회 수입 행위로 판정할 경우, 2024년 6월부터 한국산에 적용되던 반덤핑 관세율이 말레이시아 경유 물량에도 즉시 소급·확대 적용되어 동남아 유통망 재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인도의 대아시아 통상 규제가 정밀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거점 신설이나 원산지 증명 체계 재설계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인도 현지 제조업계가 원자재 수급난을 이유로 IPA 등 기초 화학 원료의 조사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거나, 한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공정의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공식 입증할 경우 제재 파장은 상쇄될 수 있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