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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합의 8개월 만에… 삼성 스마트TV 사생활 침해 다시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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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합의 8개월 만에… 삼성 스마트TV 사생활 침해 다시 법정으로

- 소비자 3명,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88쪽 소장 제출… 14개 법률 위반 주장
- 자동 콘텐츠 인식(ACR) 기술로 매초 2회 화면 캡처 후 삼성 Ads 맞춤형 광고 활용
- 텍사스 합의 수개월 만에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재점화… 한국 가전·빅테크 데이터 수집 이슈 확대
볼리비아 라파스에 위치한 삼성 매장에서 한 직원이 TV 화면을 닦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볼리비아 라파스에 위치한 삼성 매장에서 한 직원이 TV 화면을 닦고 있다. 사진=로이터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삼성전자가 스마트TV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 동의 없이 실시간 시청 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자동 콘텐츠 인식(ACR)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소송이 재점화되면서 글로벌 가전업계의 데이터 수집 절차에 법적 리스크가 강화될 전망이다.

2초당 1회 캡처… 가정 시청 정보 연속 수집


코트하우스뉴스(Courthouse News)는 원고 3명이 지난 6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88쪽 분량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원고 대니얼 틸러리, 마이클 월시,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2014~2021년 사이 삼성 스마트TV를 구매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이 ACR 기술로 TV 화면을 매초 2회(약 0.5초마다) 캡처하고 디지털 지문으로 변환해 상업용 맞춤형 프로필을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수집 대상에는 지상파·케이블 방송과 HDMI 입력 기기, 스트리밍 화면이 포함됐다. 삼성이 최소 2013년부터 외부 업체를 거쳐 자체 시스템을 구축, 광고 부문인 삼성 Ads와 연동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원고들은 가정 내 시청 정보가 제3자에게 연속 전송될 줄 알았다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해당 가격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추천 포장해 기만적 동의 유도 주장


원고들은 삼성이 ACR 기능을 '시청 정보 서비스'로 표기하고 '맞춤형 추천'으로 안내해 동의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화면 캡처·분석과 제3자 제공 및 타깃 광고 활용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대리인 소니 싱 변호사와 앤드루 레디 테이트 변호사는 "약 0.5초마다 TV 화면의 모든 것을 캡처해 가족의 상세한 생활 프로필을 무단 수집했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측은 공식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사생활 침해, 과실,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침해법(CIPA) 등 14개 법률 위반을 이유로 무단 ACR 운영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마트TV 플랫폼 데이터 사업 리스크 심화


삼성전자는 올해 2월 텍사스주 검찰총장과 한 합의를 통해 명시적 동의 없는 ACR 데이터 수집을 중단하고 목적을 명확히 공개하기로 했다. 합의 수개월 만에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유사 소송이 제기되며 사생활 보호 관련 규제 리스크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소송은 LG전자, TCL 등 플랫폼 사업을 확대 중인 TV 제조사 전체로 여파가 미칠 수 있다. 사전 동의(Opt-in) 절차가 엄격해질 경우, 시청 데이터 수집량이 줄어들어 TV OS 기반 광고 플랫폼 부문의 데이터 자산 가치와 매출 창출력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미 연방법원 진행에 따라 초기 동의 화면(UI/UX)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면 글로벌 가전업체들은 북미 출하 제품의 TV 초기 설정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기존 약관 공지를 정당한 동의로 인정해 청구를 기각할 지에 이목이 쏠린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