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차주혁은 이날 바로 법정 구속됐다.
2010년 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한 차주혁은 이후 음주와 성추문 등 숱한 가십을 생산하며 팬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후 팀을 탈퇴하고 자숙의 기간을 가지면서 배우 활동을 준비해 2012년 컴백했다.
그러나 차주혁은 지난해 4월 강모 씨에게 엑스터시(MDMA)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마약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30일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켜 추가 기소됐다.
차주혁은 “사건에 연루되면서 8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며 일주일에 두 번 씩 소변검사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다”며 “치료를 더 받으면서 앞으로 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법정에 호소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준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6월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받고 그 직후인 같은 해 8월 중순부터 마약수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조사 받던 과정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일으켰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차주혁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마약 관련 범죄 수사 시작 이후에 장기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마약 중단 의사를 강하게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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