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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억대 채무는 'YG가 변제' 강제추행 혐의는 '상고' 명예회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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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억대 채무는 'YG가 변제' 강제추행 혐의는 '상고' 명예회복 가능할까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주노(50)가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YTN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주노(50)가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YTN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주노(50)가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주노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이주노는 3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은 피했으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못한단 셈이다. 이주노는 “아직도 무척 억울하다”면서 “추행판결 관련해서는 이수 명령하고 신상정보등록은 형에 준한 것이다. 저로서는 억울하다”고 최근 방송에서 강조하기도 했다.

발단은 지난 2016년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비롯됐다. 술에 취한 이주노는 29살 여성 두 명을 강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샀다. 당시 피해 여성들은 이주노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가 강제로 신체를 접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주노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2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퇴정을 요구했고, 연예인이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돈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사기죄의 경우 2013년 말 지인 두 명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사기죄는 현재 해결이 된 상태로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한 이주노를 위해서 억대 채무를 변제했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사실은 31일 ‘OSEN’ 등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