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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필리핀의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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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필리핀의 세무조사



㈜ 필브릿지 한서진 차장



  1. 1. 개요



  2. 세무조사(Letter of Authority)란 간단히 말해 세무당국(Tax Authority)이 특정해 (Taxable year)동안, 납세의무자(Taxpayers)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지, 이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이는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장부, 국세청 신고 서식 및 회계관련 기타 자료 등을 소환하여 조사를 통해, 납부 세금에 대한 오류 및 누락 등에 대한 과세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세무조사는 목적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통해 조세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 두번째는 처벌을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지참하고 행하는 강제조사 즉,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리핀에서의 세무조사라 하면 과세요건 성립여부,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증을 위한 조사로 일반세무조사가 대부분이며, 이는 청산업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해(Taxable year)에 한하여 조사를 하게 되며, 부가세만을 별도로 조사하는 부가세 세무조사의 경우 특정해의 반기 단위로 조사를 한다.

  4. 2. 필리핀 세무조사의 절차



  5. 1단계. Letter of Authority(LOA) 수령 및 필요서류 제출
    2단계. Initial Assessment Notice(초기 산정액 고지)
    3단계. Informal Conference(비공식 회의를 통한 과세 금액 조정)
    4단계. Formal Letter of Demand and Final Assessment Notice(공식 최종 산정액 고지)
    5단계. Tax Payer’s Agreement Form(납부 동의서)과 BIR Form 0605 Payment(납부 고지서) 수령 및 납부

    세무조사 고지 즉, Letter of Authority(LOA)는 1차, 2차 최대 3차까지 조사권이 발급되며, 조사권에 의해 명시된 조사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공무원에 의해 초기 과세가 이루어진다.


  6. 비공식 회의(Informal Conference)를 통해 예비 산정액(Initial Assessment Notice)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조율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 후, 상호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내역인 Preliminary Assessment Notice(PAN) 또는 Notice of Discrepancy을 수령한 후 납세자가 과세 내역에 대한 납부를 확인하는 Tax Payer’s Agreement Form을 통해 상호 납부를 진행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으로 이관되어 세무조정 및 분쟁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경우 사무실 실사를 통해 회계장부 개방 조사과정이 진행된다.


  7. 또한 납세자와의 과세항목 및 과세 금액에 대한 조율이 불가하여 세무당국에서 Preliminary Assessment Notice(PAN) 또는 Notice of Discrepancy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 이미 공식적인 과세고지가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Reconsideration을 요청하여 과세항목이나 과세 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청해 볼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해 지연된 시간만큼 가산세가 부과되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는 없다.


  8.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전 비공식 회의(Informal Conference)를 통해 예비 과세액을 담당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상호 조율 과정을 거쳐 합의 과세금액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9. 3. 필리핀의 세무조사 제도와 현재 동향



  10. 필리핀의 현행법상 세무조사권은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에 한해 시행할 수 있으며 항상 세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가 제출하거나 오류나 탈루가 심각하여 행정당국이나 사법당국의 고발 그리고 BIR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탈세의 증거가 확보된 경우, 정황상 충분히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접수되어야만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


  11. 또한 해마다 시 별 조세 징수에 대한 목표액을 정하여 각 지역 세무담당관들(Revenue District Officers: RDO)별로 이에 대한 할당량을 책정하여 BIR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있으며, 각 RDO에서는 산업군별, 업종별, 설립연도 등에 따라 각 RDO가 정한 Bench Marking Rate(매출기준, 부가세 납부 기준, 소득세 및 그 외 원천세 납부 기준 등이 포함)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고지서를 발행한다. 또한 연 매출 약 2억 5천만원 미만의 영세 기업의 세무조사만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세무조사를 실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COVID 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필리핀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출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지출과 지속되는 락다운(Lock-down)의 영향으로 기업의 영업 중지 및 철수 등으로 조세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각 RDO가 정한 Bench Marking Rete에 대한 분석이나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세무조사권을 발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12. 세무행정 시스템은 필리핀 역시 한국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모든 공기업과 사기업들은 각종 거래업무 및 활동들에 대해 홈택스라는 통합전산망 시스템과 통합안내창구 운영과 실시간 원격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느 정도 투명성 있는 세무행정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나, 필리핀의 경우 이러한 통합전산망 시스템인 eBIR, eFPS, eAFS등을 통해 세무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 소홀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한 잦은 오류 그리고 방만한 세무행정 구조로 세무공무원들의 부패와 도적적 해이(Moral Hazards)를 낳아 기업과 세무당국 혹은 세무공무원과의 밀착관계에 따른 공공연한 뇌물수수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3. 세무행정시스템을 통한 전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납세자의 투명성을 소명하기가 무척 어려우며, 불복에 대한 소제기 등에 대한 절차나 방법 등이 복잡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후진국의 매뉴얼 시스템(납부 증빙 사본 제출 요구, 모든 비용 영수증 사본 제출을 통한 조사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납세자에게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세무조사 진행이 불가피하며, 이를 통한 추가 비용 지출 역시 불가피한 실정이다.

  14. 4. 사례



  15. 필리핀 대법원의 납세의무에 대한 정책적인 판례사례를 보면, 세무당국이 납세의무자들을 상대할 때는 항상 주의의무를 가지고서 납세의무자들의 재산적 권리에 침해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징수권이나 조사권 또는 감사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유도해야 하며, 이러한 행정규범의 기본원칙으로는 공정성, 일관성 그리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며, 납세자의 재산적 권리나 기업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16. 하지만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21년 1월 28일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필리핀은 34점을 획득하여 전체 180개국 중 115위를 차지하여 세계평균 43점에도 미치지 못한 객관적인 결과를 볼 때, 세무행정시스템 운영관리 소홀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전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적인 이유, 국가의 재정능력 부재와 교육환경의 열악으로 인해 여전히 공무원들의 부패 의식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나타나는 기업과 세무당국 또는 세무공무원과의 밀착관계를 통해 개인의 부정축재 및 사익을 위해 국가의 열악한 구조적인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뇌물수수 행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7. 사전 비공식 회의(Informal Conference)를 통해 예비 과세액을 담당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상호 조율 과정을 거쳐 합의 과세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합의 과세금액의 일정 비용은 비공식 지급 즉, 증빙 없는 비용 지급을 요구하여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시키려 하기 때문에 합의금 결정 지연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어 상황에 따라 2년이상 종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종결 지연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커지게 됨에 따라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므로, 대부분의 현지 기업들은 납세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납세 회피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해 절감된 자금을 사용하여 세무조사 종결에 사용하여 세무조사를 종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18. 5. 시사점



  19. 필리핀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필리핀 세법 및 그에 대한 행정절차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세법에 맞는 납세 및 행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20. 그러나 기업에서 세법에 맞는 납세 및 투명한 거래를 하고자 하더라도, 필리핀의 관공서 행정 절차에 대한 적법한 기준의 부재, 세법 준수를 위한 거래 증빙의 부재, 선진화된 전산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기업에서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소모가 크며, 더불어 세무공무원의 부정부패 및 융통성 없는 세법의 적용으로 인해 아무리 세법을 준수한 납세자라도 과세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21. 이에 기업 역시 필리핀 세무조사 시, 공식 대응을 하여 소명을 하되, 어느정도 소명이 된 후에는 공무원의 요구, 성향 등을 파악하여 과세금액에 대한 적정한 조율을 통해 빠른 조사 종결을 하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