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3년도 재산과표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매해 새 부과기준을 만들어 11월부터 1년 동안 적용한다. 부과기준에는 지역가입자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 지난해 소득증가율과 건물, 주택, 토지 등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40.2%(345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32.5%(279만 세대)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27.3%(234만 세대)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보험료 감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인데, 감소 세대는 최근 4년 중 최고치다. 보험료 증가 세대 수는 최저 수준이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106원(2.4%) 인상됐는데,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보험료 감소 추세에 대해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신규 부과자료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최초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내년 1월까지 보험료 60%를 경감받으며, 이후 2025년 10월까지 40%, 2026년 8월까지 20%가 감면된다. 이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소득이 줄어들어 2022년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정산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돌려주게 된다.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이 줄거나 중단된 경우 소득 정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 조정은 근로·사업 소득에 한한다. 조정된 보험료는 국세청에서 2023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혹은 환급된다.
조정신청은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휴·폐업 신고자의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