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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위약4'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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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위약4'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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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오늘부터시행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0월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단통법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없는 보조금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까지 같은 모델의 휴대폰을 구매하는 경우라도 시기별로 대리점별로 온오프라인 구매 방법별로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수십만원의 보조금 격차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정당한 단말기 출고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샀음에도 하루만에 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히 벌어졌다.

그래서 정보 없이 제값을 다 주고 구매한 사람들을 빗대 나온 은어가 ‘호갱님’이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무차별’ 정책을 펼쳐 ‘호갱님’ 발생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대리점과 판매점 역시 일제의 보조금 차별이 원천 금지된다.

최대 보조금 액수인 34만5000원을 초과하다가 적발되면 이동통신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하고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정부의 무차별 명분을 앞세운 이 정책이 차별없는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비아냥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 하나가 새롭게 도입되는 '위약금4' 제도다. 위약4는 약정을 어길 경우 이제는 보조금 지원금도 모두 회수해 나가겠다는 걸 의미한다.

즉 기존에는 보조금 액수를 떠나 단말기 할인을 일단 한번 받은 경우 약정을 해지하더라도 할부원금이라 불리는 최초 약정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금만 책임지면 됐었다.

하지만 단통법은 위약4라는 타이틀을 걸고 2년 약정으로 보조금을 월별 지원해준다.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2년 약정시 요금제별로 할인해주던 '위약3'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원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통신사는 소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잡아둘 비책이 생긴 셈이다.

아울러 단통법이 분리요금제 도입으로 내세우는 중고폰 12% 추가 단말할인도 실상을 보면 효용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일단 중고폰으로 12% 할인을 받으려면 2년 약정을 또 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고폰의 기준은 2년이 지난 단말기여야 한다.

가령 하나의 폰으로 12% 할인까지 모두 받기 위해서는 4년의 기간을 하나의 폰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단말기 교체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위약4'나 중고폰 할인제도는 단통법 체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시행 첫날부터 정부의 ‘무차별’적인 명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정책의 이해도가 미숙한 상황인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다수의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판매를 하는 대리점주들까지 정책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은 새로운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계층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를 감히 의심케 하고 있다.

/안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