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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한미군 특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억8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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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한미군 특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억8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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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나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9개월 또는 12개월 약정으로 가입하는 미군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소비자에게는 24개월 기준으로 주는 보조금을 절반 이하 기간의 조건에서 지급해 결과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대거 높여준 것.

LG유플러스는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한 미군에게도 일부 공시 보조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이번 문제에 관여한 대리점 4곳 중 1곳에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곳은 단순 개통 업무만 맡았던 만큼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