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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녹소연, 단말기 유통법 개선 세미나...가입유형별로 보조금 차등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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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녹소연, 단말기 유통법 개선 세미나...가입유형별로 보조금 차등지급해야

단말기 완전자급제, 분리공시제, 지원금 차등 지급 등 다양한 의견 쏟아져 나와
[글로벌이코노믹 이규태 기자] 가계 통신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및 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참여연대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소비와 판매 부문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교수는 “단통법의 핵심은 보조금에 대한 차별금지와 공시”라며 “기존 이동통신사의 마케팅이 번호이동 고객에 대해 보조금을 집중했던 문제를 감안하면 이동전화 번호이동(MNP)과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별로 단말기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교수는 “일본의 경우 올 3월 25일 우리의 단통법과 유사한 ‘스마트폰 단말구입보조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통신사업자간 이해 관계에 따라 가입유형별 차등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NTT도코모나 KDDI, 소프트뱅크 모바일은 각 회사별 강점에 따라 신규와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서로 다른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를 이끌어낼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처장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휴대폰 제조사의 장려금을 구분해 전체 보조금 규모를 파악해서 우회적으로 단말기 인하여력을 파악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 증액을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혜택을 유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변재일 의원은 “단통법이 서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과와 착오를 명확히 진단해 대안을 제시해야할 때”라며 "지난 총선에서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린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조사와 통신사,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과 이성엽 서강대 교수,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규태 기자 a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