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의원, “일부 회원 성관계 맺기까지...정부는 손놓고 있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방통위의 사업자별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아프리카TV가 63건, 판도라TV가 6건, 팝콘TV가 2건 등의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실제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자율규제 권고 건수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BJ(Broadcasting Jockey)가 수익을 얻기 위해 유료아이템인 이른바 ‘별풍선’을 많이 받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보내는 선정성 경쟁 과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일부 BJ의 경우 유료아이템을 많이 보내는 VIP회원에 한해서 별도의 비공식 채팅방을 꾸려 인터넷방송을 하고, 심지어 일부 회원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례까지 적발되는 등 수위가 한계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현재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없는 상태다. 다만 지난 해 2015년 10월 발표된 ‘인터넷방송 가이드라인’을 통한 인터넷 방송사업자의 자율규제 권고만 있을 뿐이다.
이에 인터넷 방송진행자들은 선정성, 폭력성 등 문제를 일으켜 해당 인터넷방송에서 영구 방송정지 처분을 받고도 사업자로부터 사면을 받아 버젓이 활동을 하거나, 다른 인터넷방송 플랫폼으로 옮겨 방송하는 사례가 잦아 업계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위반유형별 시정요구는 지난 해 도박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욕설․차별․비하 등 법령위반 25건, 성매매·음란 12건 순이었으나 올해는 성매매․음란이 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인터넷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책임, 사업자제한, 등급분류 등의 규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인터넷 방송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명백한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인터넷방송사업자와 BJ가 공동으로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2014년 9월과 지난 7월에 각각 30명, 43명씩 최근 추가된 3명의 BJ와 함께 총 76명의 ‘파트너 BJ’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는 단순히 인터넷 방송사업자가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자사직원을 고용해 BJ방송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사업자가 BJ와의 고용관계에 있다면 제재의 방법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단순히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과 자사 직원이 방송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