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의 규칙을 정하는 이 협상에서는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구글의 지도 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주요 쟁점이다. 이 협상의 결과가 국내 IT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에서는 어떤 사안을 논의할지는 아직 WTO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다만 통상 전문가들은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서버 현지화' 금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가지 사안은 아마존과 구글 등 전자상거래 분야 최고 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자국 기업을 위해 밀어 붙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규정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보다는 개인 정보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WTO 회원국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CPTPP)은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서버 현지화 금지를 명시했다.
WTO 차원의 협상은 모든 회원국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반대를 하면 타결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 협상은 전체 회원국이 아닌 협상에 동의하는 국가만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