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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국내 산업용 LMO 관리 지원 방안 마련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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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국내 산업용 LMO 관리 지원 방안 마련 노력 필요"

한국바이오협회 주최한 12~13일 '바이오 플러스'에서 밝혀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9 바이오플러스’가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사진=한국바이오협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9 바이오플러스’가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사진=한국바이오협회 제공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9 바이오플러스’가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17개의 컨퍼런스 세션과 80개의 부스 전시, 파트너링, 부대행사 등이 열렸으며 20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는 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17개 정규 세션 가운데 ‘국내외 산업바이오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산업바이오’ 세션 강연을 준비하였다.

산업바이오 세션에서는 국내외 산업바이오 현황과 전망을 확인하고 LMO 기술 및 제품이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리고 규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산업 바이오와 관련 독일 노바연구소(nova-Institut GmbH) 연구소의 아킴 라슈카(Achim Raschka) 부장과 홍익대학교 박경문 교수는 각각 유럽과 국내 산업바이오 현황에 대해 강연했다.

그리고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의 문건하 팀장은 국내 산업용 LMO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32조에 근거하여 지정, 운영되는 기관으로 국내외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홍보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있다.

이날 문건하 팀장은 ‘2019 산업용 LMO 안전관리제도 현황 및 전망’이라는 제목의 주제 강연을 통해 산업바이오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 바이오 규제 가운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중 생산공정이용(Contained Use) 중심의 산업용 LMO의 안전관리에 대해 소개했다.

문 팀장은 밀폐 공정 설비에서 LMO를 이용하여 LMO가 아닌 여타의 원료물질 및 상품 등을 생산하는 경우 LMO법에 따른 위해성 심사, 시설 국가 등록 및 이용 승인을 득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문건하 팀장은 특히 현재 이용되는 산업용 LMO가 안전관리 1등급의 미생물인 경우 90일 기간의 위해성 심사 간소화절차를 운용하고 심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산업바이오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팀장은 2019년 10월까지 총 5개 품목의 안전관리 1등급 LMO미생물 위해성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국내 관련 기업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