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고시 제‧개정 완료
이미지 확대보기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4월 23일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는 불법촬영물 등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웹하드 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대상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내년말부터 이행해야 한다.
이 밖에 방통위는 2021년도 말부터 시행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된 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로 마련하고 필터링 성능평가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