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브리츠·레이저 등 국내·외 기업 378곳 포함
삼성전자와 브리츠, 레이저 등 국내·외 주요 가전기업의 방송통신기자재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지정된 시험기관이 아닌 중국의 비인가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받고 이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들 업체를 포함한 국내·외 378개 업체 총 1696건의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적합성평가 취소는 378개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국립전파연구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됐음에도 한·미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조된 사실을 적발한 결과에 따른 처분이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 간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EU·영국·베트남·칠레 등 32개국과 체결된 협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위조 정황을 최초 제보받은 이후 미국의 시험기관을 지정·관리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 간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378개 업체의 시험성적서 1696건은 한·미 상호인정협정에 근거해 지정된 권한 있는 시험기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 BACL에서 발급된 것으로 표기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시험성적서 발급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위조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시험기관인 BACL(Bay Area Compliance Laboratory)은 미국·중국·대만 등에 시험설비·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미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캘리포니아 주 'BACL 써니베일'에 한해 공식 시험 및 시험성적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는 유통망에서 수거되며 이미 구매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구매자 불편이 없도록 해당 업체로 하여금 판매된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증해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는 수거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상 관리감독 책임 및 주의의무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을 부과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기자재 수거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관련 처분 이행 계획을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수립 및 제출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이행 계획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처분 대상의 상세 사항은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처분에 관련된 기자재의 구매자 등은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의 전담창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