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료방송시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먼저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과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전체 채널수와 소비자선호채널의 임의감축,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등을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디지털과 8SVB 시장에서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들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채널수에 변경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