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신설, 3년마다 '산업 진흥 계획' 수립 의무화
이미지 확대보기법안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직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 장관이 겸임하며 관련부처 장관·위원장 총 15명 외에도 국무총리가 국가데이터정책위원을 15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들과 협의해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 다양한 분야·형태의 데이터·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데이터 유통·거래 체계, 가치 평가 체계, 품질관리 체계 등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과기정통부 산하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통해 빅데이터 플랫폼 등으로 대표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이러한 발전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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