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코인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 및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채무자를 협박하는 불법채권 추심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코인 투자 빙자 불법 유사수신 신고·제보는 59건으로 작년 동기(40건)에 비해 47.5% 증가했으며 불법 채권 추심업체 신고·제보는 432건으로 작년 동기(190건)보다 12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5일부터 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의 협조 아래 국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공항·KTX역·지하철역 내 대형 전광판, 홍보 게시판 등을 활용해 불법사금융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공항·KTX·지하철역 내 대형 전광판, 홍보 게시판 등을 활용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