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는 점이 과징금 부과 사유로 지적됐다. 또 위약금 부과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운용 및 환불 관련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난 후 해지할 경우 어도비는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경우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해주지 않아 과징금 8억7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어도비가 온라인 계약 초기화면에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됨 등 이용자가 4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50% 위약금 부과 사실을 알 수 있게 공지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