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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한국 패싱' 트위치에 과징금·과태료 4.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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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한국 패싱' 트위치에 과징금·과태료 4.5억원 부과

최고 화질 저하·VOD 서비스 중단 조치 문제 삼아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방송통신위원회가 트위치에 도합 4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픽사베이(Pixabay)이미지 확대보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트위치에 도합 4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픽사베이(Pixabay)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는 2월 27일 한국 시장 철수를 앞둔 트위치에 도합 4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통위는 "본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트위치(Twitch Interactive, Inc.)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할 것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트위치는 한국 시장 전면 철수에 앞서 "2022년 12월 13일부로 한국 지역에 한해 VOD(다시보기) 제공을 전면 중단한다"고 1개월 전에 발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한국 이용자들의 최고 방송 화질을 1080p(픽셀)에서 720p로 하향 조정한다고 불과 하루 전에 공지해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다.

방통위는 이러한 트위치의 VOD 제공 중단, 화질 저하 조치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 2023년 8월부터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관련 현장 점검의 경우 이와 별개로 2022년 10월부터 이뤄졌다.
과징금 부과 경위에 대해 방통위는 "트위치 측에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망 이용 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며 "트위치 측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 상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위치 측에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이후 국내 서비스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와 사전 협의할 것 △국내 사업 종료에 관해 원활한 환불 조치, 스트리머 정산금 지급, 타 플랫폼 이전 지원 등 폭 넓은 이용자 보호 대책을 시행할 것 등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