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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년+1년 선택약정' 신규 출시…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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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년+1년 선택약정' 신규 출시…위약금 ↓

KT가 신규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출시했다. 사진=KT이미지 확대보기
KT가 신규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출시했다. 사진=KT
KT가 29일부터 고객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경우 2년 약정의 25% 요금 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되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 치 위약금만 발생해 위약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이 추가되면서 고객 선택권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간 만료 시에도 자동으로 약정이 갱신돼 고객들이 25% 요금할인을 놓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 상무는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