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사실상 동의 없는 광고·데이터 요금 전가"
카카오 "사전 동의 기반·이용약관 고지했다"
카카오 "사전 동의 기반·이용약관 고지했다"

서울YMCA가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가 동의 없는 광고 전송과 데이터 비용 전가로 이용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비판한 가운데, 카카오는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기업 메시징 시장'을 둘러싼 통신사와 카카오의 점유율 공방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하 YMCA)은 25일 성명을 통해 "브랜드 메시지는 이용자가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동영상·이미지를 포함한 광고를 강제로 전송하며,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을 모두 이용자가 부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가 광고주 제공 전화번호를 회원 정보와 매칭해 수신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YMCA는 2016년 카카오 알림톡이 유사 문제로 방통위 시정 명령과 3억4200만 원 과징금을 받은 전례도 거론했다.
이어 카카오 측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이용자 식별 및 회원관리를 목적으로 전화번호 수집에 동의받았으며, 전송 과정의 이용자 식별은 목적 범위 내"라고 밝혔다. 데이터 비용 논란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이용약관에 데이터 통화료 발생 사실을 명시했고, 브랜드 메시지 상단에도 안내 문구를 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규제·법적 해석을 넘어 시장 구도 변화의 관점에서 주목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기업 메시징 시장에 카카오가 진입하자,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도 해석 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어느 쪽이든 이용자 편익을 더 높이는 서비스만 살아남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향후 쟁점은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동의 절차와 요금 고지 장치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갖췄는지, 아울러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기존 메시징 시스템보다 우위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