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성한) 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명의 이전이 되지않는 대포차량 670여대를 유통시킨 중고차량매매상사 대표 김某씨(49세)등 17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동차 판매가격 올리기 위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전문기술자 이某씨(45세)등 3명과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매매업자 및 수출업자 등 44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등 혐의로 입건해 주범 김 모씨를 구속하고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김某(49세)등 17명은 명의 이전이 되지않는 대포차량을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대포차량을 타고다니면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전용차로위반 등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대포차량을 인터넷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88car.co.kr)및 대포차량 판매업자 등을 통하여 670대를 공급받아 2010년 10월경부터 최근까지 금정구 노포동 한적한 야산(텃밭) 400평, 해운대구 반여동 폐쇄된 건물 옥상 등 비밀주차장에 대포차량 60여대를 보관해 두고 인터넷 및 판매업자 등 통해 최근까지 670여대를 판매하여 4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송某(40세)등 3명은 주행거리 조작 전문기술자로 중고차량 주행거리를 낮게 조작하면 매매가격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5월 초순경부터 지난 9월 12일경까지 차종에 맞는 주행거리 조작기(일명 DSP) 프로그램과 노트북을 이용 전국의 매매상사 및 수출업자에게 의뢰받아 외제차량(BMW, 벤츠, 아우디 등)은 100만원, 국산차량은 20만원을 받고 주행거리를 불법조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