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기준에 따라 합병절차 진행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동부하이텍은 2007년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합병할 당시 발생했던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조치를 수긍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이번 입장 표명은 국세청이 2007년 5월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동부하이텍으로 합병할 때 발생한 영업권에 대해 지난 5년간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을 바꿔 과세 대상 영업권으로 간주하고, 과세가 가능한 제척기간(2013. 3. 31)이 경과하기 전인 28일 2007년 법인세 778억원(본세 457억원, 가산세 321억원)을 동부하이텍에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2007년 합병 당시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는 둘 다 상장법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증권거래법에 따라 합병 3개월 전 양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이 정했고, 이에 따라 기존 동부일렉트로닉스 주주는 동부하이텍의 신주 0.1022758주를 교부 받았다.
동부하이텍은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라는 금융감독원의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제1장 9의 가)에 따라 합병 절차를 진행했다.
회계상 영업권이란 대차대조표의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한 회계상의 항목으로서 통상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형의 자산가치인 영업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에 따라 동부하이텍은 당시 영업권을 익금(소득금액)으로 산입하지 않았으며, 이후 영업권 상각시에도 손금(손실금액)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세청은 최근 회계상 영업권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법인세 부과에 대해 법인세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난 후 일부 기업들이 영업권 상각을 세금절감의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세청이 이번에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함에 따라 법인세 부과 대상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합병한 70여 개 회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국세청의 갑작스러운 과세기준 변경에 따른 영업권 과세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세무 전문가들 역시 이번 영업권 과세에 대해 개별 기업들의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과세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조세심판청구 절차를 거칠 경우 과세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다.
동부하이텍은 이번의 영업권 과세에 대해 '회계상 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부하이텍의 경우는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합병 당시 발행한 신주의 발행총액과 피합병법인 동부일렉트로닉스의 자산금액의 차액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것으로 회계상 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합병 당시 과세하지 않았던 영업권에 대한 법인세를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합병 당시부터 지금까지 과세대상 영업권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과세대상으로 인식해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당국의 일관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부하이텍은 당시 영업권과 관련해 법인세 혜택을 보았거나 조세회피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단지 합병 당시 금융감독원의 영업권에 대한 처리기준을 따랐을 뿐이라며, 국세청이 일부 기업들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미 정해진 원칙과 기준을 바꿔 일괄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부하이텍 관계자는 "조세심판청구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과세 취소 결정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