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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회장 영장 청구에 CJ그룹 비상경영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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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회장 영장 청구에 CJ그룹 비상경영체제 전환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지난 밤 17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현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CJ그룹의 비상경영 체제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6일 비자금을 조성해 운영하면서 수천억원 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탈세를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내외 차명계좌와 해외 법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1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계열사와 해외 법인간 거래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사 돈 6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 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 측에 35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사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전반적인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탈세나 횡령, 배임 액수가 큰 점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과 구체적인 정황증거, 진술 등을 상당수 확보한 것도 반영됐다.

이 회장은 전날 검찰조사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나 횡령 등에 대해 임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J그룹 측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일단은 실질적으로 구속이 되려면 시간이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 회장에 대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앞서 신모 부사장에 대해 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다.

이제 재계 안팎에서는 이재현 회장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나인 이미경 CJ E&M 총괄 부회장, 이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그룹 공동 대표이사 회장, 이관훈 지주회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CJ 수뇌부는 6월 초부터 지주회사, 경영연구소,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사 플랜팀을 2개조로 나눠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뇌부는 또 검찰로부터 이 회장의 소환 통보가 온 지난 22일부터 비상체제를 가동, 이관훈 대표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면서 대응 전략을 논의해 왔다. 이 회의에는 손 회장도 배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