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부정처사 후 뇌물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제3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전 시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시장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5~2006년 시공사를 상대로 측근 조모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용인경전철 토목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조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부실한 교통수요 예측, 위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분당선 연장구간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 등은 직무상 부정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동생 업체가 전기공사 하도급을 받는데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제3자뇌물제공으로 인한 부정청사후수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