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세청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유디치과가 법인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벌여 94억원에 세금을 추징했다.
유디치과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유디치과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 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통상 고액탈세자와 탈세기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유디치과는 지난 2012년 광고와 기자재 구매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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