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승객용 후방 안전 확인장치(승객용 사이드미러)는 승객이 하차시 뒤에서 오는 이륜차나 자전거와 충돌하는 개문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외부에 부착하는 거울을 말한다.
공단은 오는 오는 25일~26일 양일간 공단 전국 58개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는 법인 및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약 3000개의 승객용 사이드미러를 무상으로 배포한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 당일 공단 검사소를 방문하는 모든 차량은 각종 오일류와 벨트류, 에어컨 작동상태, 타이어 공기압 및 브레이크 상태 등 여름철 혹서기․장마철을 대비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관련 서비스 안내는 교통안전공단 고객콜센터(1577-0990)로 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