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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금 설정에 고통받는 중소기업..대금 결제 지연, 재무구조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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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금 설정에 고통받는 중소기업..대금 결제 지연, 재무구조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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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이 상당수의 중소기업에 어려움주고 있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유보금 관행’은 공사를 맡은 1차 사업자가 시공 상 하자 등에 대비하기 위해 2·3차 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행위를 뜻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유보금 적립 경험이 있는 102개 중소·중견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4.3%가 유보금 설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유보금 설정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57.3%는 ‘하자증권 등 다른 대체방안을 이용해야한다’고 답변 했으며 16.3%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유보금을 법적으로 설정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유보금 설정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갑의 위치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태로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유보금 설정에 따라 2·3차 협력업체는 대금결제 지연(49%) 및 재무구조 악화(33.3%)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보금 설정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4.3%에 달했다.

또한 응답업체의 88.2%는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유보금을 설정한 사례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15.7%는 유보금을 공사완료 후 전액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금의 설정 금액 및 지급 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계약 금액의 5% 미만이 73.5%로 가장 많았으며, 공사완료 후 6개월 이내 유보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84.3%로 대다수 였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유보금 설정 관행이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잘못된 형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ozd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