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금 관행’은 공사를 맡은 1차 사업자가 시공 상 하자 등에 대비하기 위해 2·3차 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행위를 뜻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유보금 적립 경험이 있는 102개 중소·중견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4.3%가 유보금 설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유보금 설정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57.3%는 ‘하자증권 등 다른 대체방안을 이용해야한다’고 답변 했으며 16.3%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런 유보금 설정에 따라 2·3차 협력업체는 대금결제 지연(49%) 및 재무구조 악화(33.3%)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보금 설정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4.3%에 달했다.
또한 응답업체의 88.2%는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유보금을 설정한 사례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15.7%는 유보금을 공사완료 후 전액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금의 설정 금액 및 지급 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계약 금액의 5% 미만이 73.5%로 가장 많았으며, 공사완료 후 6개월 이내 유보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84.3%로 대다수 였다.
조계원 기자 ozd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