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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한국타이어③ 한국타이어 산재율 1%, 초우량기업(?) 혹은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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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한국타이어③ 한국타이어 산재율 1%, 초우량기업(?) 혹은 은폐(?)

산재율 축소·조작설 내부에서 흘러나와…"산재 신청시 인사고과 불이익, 안전보건법 위반 100여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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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박관훈 기자] 국내 타이어 1위 제조업체 한국타이어가 산업 재해율을 고의적으로 축소·조작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을 한국타이어가 사실상 막고 있다는 내부 폭로도 나왔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0여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벤젠 사건'과 관련해 이를 외부에 알린 내부고발자를 해고한 바 있어 업계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최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타이어로서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가 산업 재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의 2013년 산업재해율은 각각 0.99%, 0.74%다. 국내 최대 타이어 제조사이지만 금호타이어 등 동종 업체의 산재율 5%대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그 비결이 '안전 중시'가 아닌 '은폐'였다는 주장이 국회와 민주노총에서 흘러나왔다.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가 산재 신청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으며 실제로 산재를 신청한 이들이 호봉누락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타이어의 많은 노동자들은 사측의 뜻에 따라 산재신청을 포기하고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

올해 5월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한 노동자가 회사 관리자와 면담하다가 '산재 신청을 하면 인사고과 D등급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도 한국타이어 노조에서 흘러 나왔다.

노조는 한국타이어의 재해자 복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산재 신청자가 업무에 복귀하려면 줄넘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5종류의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산재 신청자는 재해 부위와 상관없이 체력장을 통과해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며 "이런 체력 테스트는 산재 신청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산재 신청시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체력테스트는 현장 근무를 위한 사전 테스트이며 공상 처리 노동자도 몸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현장 근무를 위해서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국타이어 노조는 최근 한국타이어를 산업재해 은폐 등 산업안정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는 지난 19일 한국타이어의 산업재해 은폐 관련 2건과 안전보건법 위반 100여건이 추가로 드러나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7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동자가 손가락이 부상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입원 기간을 줄여서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만 하는 등 2건의 산재 은폐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밖에도 "한국타이어는 회전하는 기계와 작업자 사이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위험이 남아있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도 100여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대전노동청에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는 "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재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왔다"며 "고소·고발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과거 2007년도에도 183건의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또한 당시 사실상의 양심선언을 했던 한국타이어 직원은 내부기밀 누설과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해고됐으며 3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2013년 복직했지만 두 달 만에 재차 해고됐다. 한국타이어의 산업재해율과 관련한 회사 방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