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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국내 법인, 자본금 1억원에 유한회사…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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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국내 법인, 자본금 1억원에 유한회사…도대체 왜?

[글로벌이코노믹 박관훈 기자]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달 13일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 액세서리 수입과 유통, 판매,서비스’를 사업목적으로 국내 법인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법인의 이름은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이며 자본금 규모는 1억원이다. 테슬라는 현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임시 사무실을 얻어 놓은 상태다.

한국 법인의 대표는 미국 테슬라의 이사 겸 법률자문인 토드 앤드류 마론(37)과 수잔 진 레포(48)가 공동으로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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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S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테슬라가 국내 법인의 형태를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자본금을 1억원으로 정하면서 일각에서 세금 회피를 위한 방편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경영실적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다.

한 회계 전문가는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법인을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것은 자신들의 경영 실적 등의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가장 많다”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 구성이나 감사선임의 의무가 없으며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간섭 받지 않고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본금 규모를 1억원으로 해놓은 것은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테슬라코리아가 수백억원이 발생하는 판매매장과 서비스 센터 운영 비용 등을 모두 미국 본사로부터 높은 이자로 차입하고, 향후 매출의 상당부분을 채무로 처리해 영업이익을 줄여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장치라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금 1억원은 통상적으로 신생 벤처 기업들도 1년을 버티기 힘들다고 하는 적은 액수다”며 “테슬라코리아가 유한회사 형태와 자본금 1억원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것은 향후 한국 시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테슬라코리아가 향후 국내 영업을 시작하면서 경영 자금을 증자로 조달할 것인지 본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차입 형태를 취할 것인지가 주목받고 있다.

증자의 형태일 경우에는 국내 법인에 투자하겠다는 뜻이지만 차입의 경우는 한국 시장에서는 이윤만 취하고 세금은 최대한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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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X
반면 업계는 테슬라의 국내 시장 진출이 대해 국내 전기차 확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성능과 디자인면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테슬라 전기차가 국내에 들어오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것”이라며 “더불어 전기차 관련 부품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업계는 테슬라가 우선 제주도에서 전기차 판매를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한번 충전으로 전역을 주행할 수 있는 데다 전기차 보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 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930여대이지만 내년에는 국내 전체 보급대수인 1만대의 절반 가까이가 제주도에 추가 보급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도 내 전기차 비율을 현 1%에서 2020년까지 40%, 203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충전기가 가정용을 포함해 2640여대에 이를 만큼 기반 시설도 우수하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적극적이고 전기차 충전기 등 인프라가 좋다”며 “여기에 세금혜택이 풍부한 것도 테슬라코리아가 제주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