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결정된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사례를 보면 내년 최저임금도 같은 수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 12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 구간으로 6253원~6838원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각각 1만원과 6030원 동결을 제시한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심의촉진 구간 하한선인 6253원은 올해 최저임금 6030원보다 3.7%가량 오른 것이고 상한선인 6838원은 13.4%가량 오른 것이다.
지난해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8100원, 경영계가 5715원의 최종 수정안을 내놓고 양측이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심의촉진 구간의 중간인 6030원(인상률 8.1%)이 표결에 부쳐졌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이같은 사례에 비춰볼 때 내년 최저임금도 촉진구간 중간값이 최종안으로 제시된 후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된다.
따라서 촉진구간 상하한선의 중간인 6545원(인상률 8.6%)을 놓고 위원들의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심의촉진 구간 하한선 인상률은 올해 6월말 100인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 4.1%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 3.3%의 중간값으로 결정했다.
상한선 인상률 13.4%는 하한선인 3.7% 인상률에다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을 따졌을때 적용할 수 있는 평균인상률 2.4%와 협상 조정분 7.3%를 각각 더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8%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 6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위원회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15일과 16일 13, 14차 전원회의를 이어간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