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사히신문, 블룸버그 등 12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총 7개국 열연강판에 대한 반 덤핑·상계 관세 적용을 확정했다.
ITC는 이들 국가들의 열연 강판이 부당하게 저가에 판매되고 있어서 국내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의 적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세 대상이 된 제품은 한국과 일본, 호주, 브라질, 영국, 네덜란드, 터키에서 수입되는 열연강판이다.
이 가운데 한국 업체에 대한 관세율은 상계관세의 경우, 포스코와 포스코대우(옛 대우인터내셔널)가 57.04%, 현대제철 등 나머지 업체가 3.89%의 관세가 각각 부과됐다.
반덤핑 관세율은 현대제철이 9.49%, 포스코 3.89%, 나머지 업체는 5.55%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반 덤핑·상계관세를 합산하면 포스코는 60.93%의 관세를 미국 측에 물어야 한다. 이는 이번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 7개국 업체들 가운데 가장 높은 관세율이다.
열연강판은 자동차용 강판과 건축자재, 중장비 등에 쓰이는 제품으로 국내 업체의 대미 열연강판 수출 규모는 연간 5억∼7억 달러 규모다.
이번에 확정된 관세의 적용 기간은 5년이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