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檢, LS엠트론 연구원 기소…전 직장에서 영업비밀 유출했다가 '덜미'

글로벌이코노믹

檢, LS엠트론 연구원 기소…전 직장에서 영업비밀 유출했다가 '덜미'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자신이 몸 담았던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 따르면 국내 1위 사출성형기 제조업체인 우진플라임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LS엠트론 연구원 김모씨(35)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시작은 김 씨가 전 직장 회로도를 구하면서 벌어졌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우진플라임 소속 연구소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1985년 설립된 우진 플라임은 자동차, 휴대폰, TV 등의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제조사로 있플라스틱 사출성형기 국내 1위 업체다.
우진플라임 소속 연구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지난해 1월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이곳에서 대형사출기 개발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던 어느날, 김 씨는 전 직장이었던 우진플라임의 사출기 유압회로도(이하 회로도)를 얻기 위해 친분이 있던 반도체 장비 제조사 L사 직원인 주모씨(40)에게 회로도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다. 주씨 역시 지난 2001년부터 14년간 우진플라임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주 씨는 김 씨의 부탁을 받을 당시 우진플라임 소속이 아니어서 우진플라임 소속 직원 이모씨(39)에게 회로도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씨는 지난해 8월 1일 회사 노트북에 무단으로 저장해둔 회로도 파일 2개를 주 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해줬고, 주 씨는 이를 다시 카카오톡 메신지로 김 씨에게 전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우진플라임은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 등 3명을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회로도를 넘겨준 우진플라임 직원 이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LS엠트론 관계자는 "직원 김씨가 현재 1심 공판에서 무죄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 조사결과 회사가 관여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