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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면세품 600달러 초과 구매…신고 안하면? '탈세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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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면세품 600달러 초과 구매…신고 안하면? '탈세 블랙리스트’

국적 항공사, 내년 1월부터 면세액 초과 구매자 정보 관세청에 제출
28일 항공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국적기 기내 면세점에서 면세 한도인 600달러(약 67만원)를 넘게 쇼핑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승객은 '관세 탈루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이미지 확대보기
28일 항공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국적기 기내 면세점에서 면세 한도인 600달러(약 67만원)를 넘게 쇼핑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승객은 '관세 탈루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대형 국적기에서 기내 난동을 부린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승객 블랙리스트’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앞으로 기내 면세품 구매 시 한도액과 신고 절차도 신경을 써야 한다. 면세 한도 범위를 초과 쇼핑한 승객을 관리하는 이른바 ‘탈세 블랙리스트’가 생기기 때문이다.

28일 항공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국적기 기내면세점에서 면세 한도인 600달러(약 67만원)를 넘게 쇼핑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승객은 '관세 탈루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관세청은 "세관 관리 기준을 강화해 승객의 자진 신고를 유도,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내 판매 물품 관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이미 국적기 항공사들과 관련 내용의 협의를 마쳤디"고 전했다.

기내 판매 물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면세 한도를 넘겨 기내 면세품을 사거나 담배·주류 구매 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이들에 대한 자료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항공사들은 올해 12월 판매한 내역부터 월 단위로 관세청에 제출하며 제출 시점은 내년 1월이다.

또 항공사 승무원은 승객이 기내 면세점에서 면세 범위를 초과해 구매할 경우 세관에 신고 된다고 알려야 한다.

관세청은 항공사로부터 받은 승객 정보를 탈세 의심 대상자 선별 과정에 참고하고 ‘관세 탈루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탈세가 의심되는 여행객 중심으로 기내 면세점 구매 내역을 살펴봤던 관세청은 모든 초과 구매자로 감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현재 여행객이 국내에 갖고 올 수 있는 기내 면세 물품은 600달러 이내다. 주류는 1리터, 400달러 이하의 술 1병이고, 담배는 1보루·시가 50개비·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 등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관세 징수 강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이 정한 면세 한도 600달러를 초과 지출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국민을 단속한다는 내용이다.

면세 한도는 2014년 해외 여행객 1000만명 시대와 함께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한도가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곻 면세 한도액을 지키지 않는 여행객들이 대다수이고, 초과 자진신고 비율도 약 70%에 불과해 관세 징수를 강화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세관 관리 강화에 따른 승객 자진 신고를 확대해 과세 형평 제고 및 관세 탈루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600달러 이상을 초과해도 자진 신고 시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며 “다만 면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여행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