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가 포상으로 지급한 금액 중 최고 포상액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4억85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은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을 분석한 결과에서 상위 10건 중 9건은 ‘부당한 공동행위’였고 나머지 1건은 ‘부당지원행위’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내부 고발자가 장기간 지속된 입찰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였다. 이 건에서 신고인은 합의서, 물량 배분 내역, 회동 내역 등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입찰담합행위에 참여한 2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담함, 부당지원 등의 범죄 혐의는 내부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다”며 “제보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제보할 수 있는 포상금이 적극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