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마트 위택스앱은 스마트폰으로 지방세•세외수입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전 준비절차는 다음과 같다.
로그인을 하면 본인에게 고지된 건에 대해서 조회 및 지방세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단의 "회원가입"메뉴로 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위택스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없이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메뉴를 실행하여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건에 대해서 납부하실 수 있다.
각 메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조회/납부 : 본인의 미납 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로그인절차 없이 전자납부번호로 지방세•세외수입 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 할 수 있다.
- 납부확인 :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 인터넷뱅킹, 카드결제 등을 통한 본인의 전자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 전자고지 : 지방세 정기분에 대하여 전자고지함에 송달 및 전자고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환급금 : 본인의 지방세•세외수입의 환급가능한 내용 및 진행내용을 확인하고 환급신청할 수 있다.
- 상하수도요금 : 상하수도요금의 전자수용가번호로 미납 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물건정보, 과세정보, 세액정보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자동이체관리 :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세연납신청: 자동차세 년세액을 일시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1월 기준)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