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2년6개월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판결나자 삼성전자 직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 부회장이 1년 만에 석방돼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데서 만족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가올수록 삼성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면서 “총수 부재는 피하게 됐으니 이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재계도 이번 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사실 총수 공백이 장기화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 최종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M&A 투자 혹은 신사업 진출 등이 당분간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시계제로가 우려된 상황이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빠른 경영 복귀를 기대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를 알 수는 없지만 사업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