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컨트로타워인 변화추진실서 근무체제 변경
이미지 확대보기27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관리직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근무체제 전환은 현대제철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변화추진실에서 이끌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4월 그룹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개선과제 실행을 위한 변화관리 전담조직인 변화추진실(본부급)을 신설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7일부터 12일까지 팀장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이후 14일까지 각 직원 동의서를 받아 의견을 수렴했다.
변경한 근무 형태를 살펴보면 관리직의 경우 고정근로자는 기존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선택 근로자는 필수 근무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오전(7시~10시), 오후(16시~19시) 출·퇴근을 조정해 근무하면 된다.
현장직 근로자는 기존대로 4조 3교대 방식으로 근무를 이어간다. 3개 조가 8시간씩 일하고 1개 조가 휴무를 갖는 방식이다.
주 52시간 근무 체크 방법으로는 입출입 자진 납세를 택했다. 일부 기업처럼 강제 PC 온·오프 대신 자진해서 출·퇴근을 인증하는 것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에 대응해 관리직의 경우 선택적 유연근무제를 병행하고, 현장직은 기존대로 4조 3교대 방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을 포함해 포스코 등 철강업계가 근로시간 단축 대응에 나서자 업계에서는 탄력적 근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특별한 요청, 생산과정 외에 물류 과정 등에서의 돌발상황으로 인해 긴급, 추가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 "설비 고장시에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점검과 수리를 통한 신속한 정상화가 필요한데, 장기간 경험을 쌓은 숙련 인력이 필요한 정비직무의 경우 신규 충원을 통한 해소에도 제약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사유에는 노사합의를 거쳐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주간 최대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도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해야 한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